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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해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어도, 막상 특수한 폐기물을 마주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소량지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처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 무작정 내놓기보다 정확한 배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1. 소량지정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입니다.
가정에서도 간혹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타,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을 말하며, 가정, 소규모 공장 등에서 소량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은 제외합니다.
이런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배수구나 하수도에 흘려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지정폐기물 처리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자’로서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예: 제조공장에서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우
- 일반 가정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지만, 자가 정비하는 자영업자, 공업사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비산먼지,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지정폐기물이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
3. 건설공사, 해체작업 등에서 지정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현장
- 폐석면, 폐기름, 오염된 흙 등 발생 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연간 100kg 미만의 일시적인 배출: 환경청 신고 의무 없음
-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지정폐기물: 처리만 잘하면 신고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 단, 지자체별 위탁 업체에 정식 처리 의뢰는 필요
3. 소량지정폐기물, 어떻게 버리나요?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이 위탁한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수거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에 이메일 혹은 팩스 제출(신청서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 - 수거 일정 조율
업체가 연락을 해와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 처리 및 비용 납부
폐기물 수거 시 방문 수거비와 처리비가 청구됩니다.
양평군 기준 kg당 700원, 장문 수거비는 회당 20,000원입니다.(VAT 별도)
접수처
상반기(2~6월)
- 지역: 강상면, 강하면
- 업체: 신대한정유산업(주)
- 팩스: 031-352-4551
하반기(7월~12월)
- 지역: 강상면, 강하면
- 업체:뉴그린(주)
- 팩스: 031-681-6081
그 이외 지역
- 업체: 코어엔텍(주)
- 팩스: 031- 499- 1472
권역 | 상반기(2월~6월) | 하반기(7월~12월) |
강상면 강하면 |
신대한정유산업(주) 팩스: 031-352-4551 |
뉴그린(주) 팩스: 031-681-6081 |
그 이외 지역 | 코어엔텍(주) 팩스: 031-499-1472 |
직접 가져가는 경우
10kg 미만의 소량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당 업체에 방문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전 연락은 필수입니다.
4. 반드시 지켜야 할 소량지정폐기물 유의사항
1.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면 불법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류입니다.
하수구에 흘려보내거나 일반쓰레기로 내놓으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폐유, 폐페인트, 락카, 화학약품 등은 모두 별도 처리 대상입니다.
2. 지정된 수거업체에 반드시 의뢰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자영업자라도 소량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환경부 등록 수거업체에 신고 및 위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북부권은 ‘한국환경개발㈜’이 담당하며, 전화(031-496-5215)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담당 업체가 다르므로, 지역별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3. 무게 기준에 따라 직접 운반도 가능합니다
- 10kg 이하: 직접 운반 가능 (단, 사전 연락 필수)
- 10kg 초과: 업체 방문 수거만 가능, 수거비 + 처리비 발생
→ 폐기물 종류와 무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 미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지정폐기물은 절대 혼합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지정폐기물을 한 통에 섞어 배출하는 경우, 분류 작업이 어려워지고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폐유는 폐유만, 폐페인트는 폐페인트만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 소량지정폐기물은 폐유, 폐페인트, 폐용제 등 유해한 폐기물로, 환경청 지정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함
- 일반쓰레기처럼 배출하면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
- 10kg 이하인 경우 직접 방문 처리도 가능하나, 사전 문의는 필수
- 폐기물 혼합 배출 금지, 종류별로 분리해야 안전하고 비용도 절약
- 수거 업체 및 처리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역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량지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 맡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된 지정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Q2. 폐페인트가 굳었는데도 지정폐기물인가요?
A. 예. 마른 상태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Q3. 처리비용은 얼마인가요?
A. 10kg 이하 기준으로 방문 수거비 20,000원, 처리비 7,000원(정액)입니다. 초과 시 kg당 700원 추가됩니다.
Q4. 지정폐기물을 몰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A. 거주 지역별 환경청 또는 구청 청소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등록 업체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글
소량이라고 방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올바른 처리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집이나 작업장에 소량 지정폐기물이 있다면, 지금 바로 담당 업체에 연락해 정식 처리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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