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용
1. 주지원 서비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지원횟수 | |
주지원 | 생계지원 |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200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의료서비스 | 3.000.000원 이내 | 2회 | |
주거 |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지설 이용서비스 | 1.494.100원 이내(4인기준) | 6회 |
2. 부가지원 서비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부가지원 | 교육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주거지원 대상에 한해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지원 | 월 110.000원 |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0.000원 | 1회 | |
전기요금 | 전기료 지원 | 500.000원 이내 | 1회 |
3.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지원금액 인상
2023년 최저생활보장을 취한 기준 중위소득 향상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 및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사항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저어 생활을 이어가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포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각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필요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
- 노숙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래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8.419원,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대도시 2억 4,100만 ~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방법 및 문의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 거고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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