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내용 알아보기(지원금액 인상)

by μιΖἒύ®⁜‱ 2023. 6. 29.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알아보기 지원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용

 

1. 주지원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지원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00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의료서비스 3.000.000원 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지설 이용서비스 1.494.100원 이내(4인기준) 6회

 

 

2. 부가지원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부가지원 교육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주거지원 대상에 한해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지원 월 110.000원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0.000원 1회
전기요금 전기료 지원 500.000원 이내 1회

 

3.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지원금액 인상

2023년 최저생활보장을 취한 기준 중위소득 향상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 및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사항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저어 생활을 이어가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포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각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필요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
  • 노숙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래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8.419원,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대도시 2억 4,100만 ~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방법 및 문의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 거고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