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소득에 따라 지원해 주었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증이 발부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제외)
-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구분 | 소득기준 | 거주기간 | 시행일자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 제한없음 | 계속 |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180%초과 | 6개월 이상 거주 | 2023.7.1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횟수 최대 21회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 24시 온라인 신청
- 신청은 난임부부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서류
기본 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 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중 자영입일 경우)
※ 부부 모두 자영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위 모든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자료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씩,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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