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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by μιΖἒύ®⁜‱ 2022. 3. 4.

점점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는 가운데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상황 에이고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입목적이 있는 다자녀 가정에게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자녀의 기준

○ 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 지원내용

◎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외의 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만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는 140만원까지는 경감하고 나  머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 그외의 자동차는 산출된 취득세의 200만 원까지는 경감하고 전체 취득세의 1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  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자동차 취득신고할때 감면 신청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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