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측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18세 미만까지 저축하는 금액의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잔액조회, 해지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 해당되며 일시보호 아동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의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2023년 신규 선정 대상 아동으로는 만 12세부터 17세 미만의 아동(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
3. 가입된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하며,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의 지원기간은 보호대상 아동 미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일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할 시(월 5만 원 내) 1:2 매칭 지원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월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 학자금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지원
- 의료비지원
- 결혼지원
만 18세의 만기가 될 경우 위와 같은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24세까지 자립용도로 적립금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만 24세 도달 시 매칭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디딤씨앗통장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순으로 신청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조회방법
신한은행 앱을 사용하여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앱
- 메인 하단 전체메뉴
- 특화라운지
- 디딤씨앗 정보조회
디딤씨앗통장 앞면 고객번호 확인
앱 다운르도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의 해지는 만기해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조기인출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해지가능합니다.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0 | 0 | 만24세 이후에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0 | × 만기해지 시 수령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0 | × 만기해지 시 수령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등 | 0 | × | 아동적립금만 지금 매칭금은 환수 |
해지 시 필요서류
- 해지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디딤씨앗통장 계좌 및 해지입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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