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커가면서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모든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5세 누리과정 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제도란?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 공립,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 공,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만 3세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5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 중지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아닌 유아(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리 지원 중단됩니다.
지원 금액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구분 | 지원액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10만원 | 28만원 | 28만원 |
보육료(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
5만원 | 7만원 | 7만원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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