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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by μιΖἒύ®⁜‱ 2025. 3. 28.

목차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기준, 계산 공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사 시 정산 방법까지 실제 예시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돈을 말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회사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의 기본 공식

미사용 연차일수 × 1일분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

 

여기서 핵심은 ‘1일분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3.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구분 설명 계산 방식
통상임금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시급 × 8시간 (하루 기준)
평균임금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받은 총액의 평균 최근 3개월 총급여 ÷ 총 일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제 사무직 A 씨

  • 기본급: 300만 원 (월)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 최근 3개월 급여 동일
  • 미사용 연차: 5일

① 통상임금 기준

👉 시급 계산:
300만 원 ÷ 209시간(법정 월 소정근로시간) ≈ 14,354원

👉 1일분 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연차수당:
114,832원 × 5일 = 574,160원

② 평균임금 기준 (최근 3개월간 총급여가 900만 원이라 가정)

👉 평균임금 = 900만 원 ÷ 91.25일 = 약 98,630원

👉 1일당 임금 비교

  • 통상임금: 114,832원
  • 평균임금: 98,630원
    통상임금이 더 높음

📌 따라서, 연차수당은 114,832원 × 5일 = 574,160원 지급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5.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이렇게 합니다

퇴직할 때도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급여일에 함께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 – 사용한 연차 = 남은 일수

 

이 남은 일수에 대해 앞서 계산한 1일분 임금 × 일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

  • 퇴사 전에 연차를 다 사용해도 OK
  • 못 쓰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정산
  • 회사가 정산 안 해주면 청구 가능 (2년 내 가능)

 

6. 연차수당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1. 연차수당은 세금 떼나요?

👉 네, 과세 대상입니다.
→ 원천징수로 소득세 + 4대 보험료 일부 공제됩니다.

Q2. 수습 기간도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 수습이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Q3. 아예 안 쓰고 2년 지나면 못 받나요?

👉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2년 이내 청구 가능, 이후 시효 소멸

마무리 글

많은 분들이 “어차피 안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연차수당은 명백한 금전적 권리입니다.

 

✔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 퇴사 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연차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회사는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글 더 읽어보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 남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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