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란?

by μιΖἒύ®⁜‱ 2025. 5. 14.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내 사업장이 과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수 수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핵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자동목차

 

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까지 포함되며, 근무 형태와 시간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편의점, 식당, 카페처럼 직원을 소수 고용하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장에서 유용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의 기본 지원대상은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 기준은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나 출장소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별도 판단됩니다.

  • 직전 3개월 평균 노동자 수 기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인원수에서 제외
  • 노동자를 일부러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근로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일자리안정자금은 단순히 사업장 규모만 작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원의 월급이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상용직이든 시간제든 일한 시간과 급여 수준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고소득이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상태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정부가 도와주는 만큼 기본적인 고용 안정과 노동자 보호는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
    • 상용근로자는 월 기준,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 환산 기준 적용
    • 일용직은 하루 105,600원 이하가 기준
  •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근로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속
    • 일용근로자: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반드시 가입 필요
    • 적용 예외자(합법 외국인, 5인 미만 농가 노동자 등)는 예외 인정
  •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보수 유지
    •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불가
    • 노동자 대표와 합의된 경우 예외 인정
  • 고용 유지 의무
    • 지원 기간 동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됨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고용부 장관 승인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사업주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근로자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규직처럼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인지, 시간제로 일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인지에 따라 나눠서 계산해요.

 

1. 정규직(상용근로자)은 최대 3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이라면, 월급이 230만 원 미만일 경우 매달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직원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그 달에는 일한 날짜에 맞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시간제 근무자(단시간근로자)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 월 26,000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면 → 월 22,000원
  • 주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이면 → 월 18,000원
  • 주 10시간 미만이면 → 지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주 2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한 달에 2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용직은 일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요

 

일용직은 하루하루 출근하는 구조라서 한 달 동안 몇 번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22일 이상 출근 → 월 3만 원
  • 19~21일 출근 → 월 26,000원
  • 15~18일 출근 → 월 22,000원
  • 10~14일 출근 → 월 18,000원
  • 10일 미만이면 → 지원이 안 돼요

즉, 한 달에 최소 10일 이상은 일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전자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위임해야 하며, 매달 지급 희망 월 기준으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신청 경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워크넷
  • 오프라인 신청
    • 4대 보험 지사,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제출
  • 신청대행기관 활용
    •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신청 가능

신청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지급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매출 증빙자료

 

일자리안정자금 FAQ 관련질문

Q1. 직원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는데도 지원이 되나요?
A.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0시간 이상만 일하면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단, 주 10시간 미만이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2. 일용직 직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10일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하루 일당이 105,6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A.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 노동자나 5인 미만 농가의 근로자 등은 법적으로 예외 대상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직원이 퇴사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나요?
A. 아닙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용직이나 계절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과세소득 3억 원이 넘는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3억 원을 넘거나,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글

일자리안정자금은 작지만 꾸준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나 회사라도, 인건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인건비 지원금은 사장님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고, 지켜야 할 기준도 있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시고, 우리 사업장이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loading
/* 티스토리 자동목차(TOC)#2-1 시작 */ /* 티스토리 자동목차(TOC)#2-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