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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임산부 유산 휴가 보호

by μιΖἒύ®⁜‱ 2022. 3. 2.

 

 

보수적인 회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과 후 똑똑하게 자신을 보호받으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신-여성
임신한 여성

유산, 사산 휴가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 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인공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합니다. 

 

※ 대통령령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임산부 보호

 

● 휴가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산전후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휴가 종료 후에도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임신 후 12주~36주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6시간이 되도록 근무시간 단축 허용)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전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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