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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조건

by μιΖἒύ®⁜‱ 2023. 5. 5.

 

월급은 안오르고 다른 건 다 오른다는 말이 있죠? 점점 집 구하기도 힘들어지는 요즘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나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해 준 제도 중 청년 월세 지원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접수

 

 

 

 

2023년 5월 3일(수) 10:00  ~ 2023년 5월 16일 (화)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지원내용

만 19세~39세 청년 2만 5000명  생애 1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최대 200만 원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기준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임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000만 원 × 5.25%(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 12개월}

월세 62만원을 합하면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신청인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실제 거주하는 계약서 상 임차인만 신청가능공동 임차인이 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

 

  • 만 19세~39세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각자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가능

 

  •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

 

 

지원제외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2023년 4월 27일 이후 발급)

 

문의

서울주거포털 1:1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세터(1833-2030)

 

발표

7월말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발표 예정이며, 8월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할 시 서울주거포털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원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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