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안오르고 다른 건 다 오른다는 말이 있죠? 점점 집 구하기도 힘들어지는 요즘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나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해 준 제도 중 청년 월세 지원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접수
2023년 5월 3일(수) 10:00 ~ 2023년 5월 16일 (화)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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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지원내용
만 19세~39세 청년 2만 5000명 생애 1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최대 200만 원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임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000만 원 × 5.25%(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 12개월}
월세 62만원을 합하면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신청인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실제 거주하는 계약서 상 임차인만 신청가능공동 임차인이 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
- 만 19세~39세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각자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가능
-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
지원제외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2023년 4월 27일 이후 발급)
문의
서울주거포털 1:1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세터(1833-2030)
발표
7월말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발표 예정이며, 8월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할 시 서울주거포털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원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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