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의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하고 격리 통지 및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격리 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거인 격리 수동 감시로 전환
◎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 검사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권고사항 -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이 이용이나 방문 및 사적 모임 제한
자가 모니터링
-22년 2월 기준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배포 예정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 확인
-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환,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등
- 기타 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운,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간소화
◎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도입(2월7일)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28일부 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간소 호된 문항 : 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검사일, 감염 취약시설 3종구 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
◎ 입원이나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전환(격리자 요청 시 문서 발급)
◎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 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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