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점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근로소득 기준을 220만원으로 20만원을 올린 기준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축액의 3배를 적립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셔서 빠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4주간
정부예산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오프라인 신청 2023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신청시작 2주간 (5월1일 ~ 5월 26일)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금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월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23시 59분 59초까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장개설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신청조건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원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및 사업소득 : 월 50만원초과 ~월 22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고,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밖의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모음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 가능
-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참여 불가
-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22일까지 입금
- 10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
- 3년 간 계좌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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