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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1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 통장개설 이제부터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 없이 통장 개설 및 예금, 대출상품 가입 및 금융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은행 업무처리방식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계약서류 자필 기재나 구체적인 응대방법이 없고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응대매뉴얼 마련 전담창구, 전담직원 배치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해서 전담창구를 배치하고, 신속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사에 따라 전담창구와 일반창구 중 선택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가급적 지양해야 합..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