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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by μιΖἒύ®⁜‱ 2022. 12. 29.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지원을 강화하며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높여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통합하여 운영되며,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재산과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2 유형

l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대상으로 특정계층과 청년(18~34세)과 중장년(35~69세) 구직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특정계층

 

지원내용

 

◎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직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2 유형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ll유형 참가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차원에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ll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월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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