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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얼마나 생기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부터 출근율 80% 조건, 연차소멸 시기, 연차수당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1. 연차휴가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연차유급휴가(연차)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즉, 쉬어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라는 말은 1년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 중요 포인트
-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 재량 아님)
- 사용자가 자의로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에 입사한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3년 이상 근무자로 나뉩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1개월 = 개근’의 조건은 지각·조퇴 없어야 함
예시:
3월 15일 입사 → 4월 1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 1일 발생
다음 달도 동일 조건 충족하면 → 1일 추가
→ 이렇게 최대 11개월까지 11일 발생
✅ 주의
이 11일은 추후 1년 차에 부여되는 15일 연차와 별개입니다.
2)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 (1년 차 경과 후)
-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 15일의 연차가 자동 부여됨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놓은 법정근로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연 260일 정도이며, 여기서 80% 이상 출근(약 208일 이상) 해야 조건 충족입니다.
3) 계속근로 3년 이상 시, 연차가 늘어납니다
- 3년 이상 근무하면
-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 추가
- 최대 25일까지 부여 가능
근속 연수 | 기본 연차 | 가산 연차 | 총 연차 |
1년 | 15일 | - | 15일 |
3년 | 15일 | +1일 | 16일 |
5년 | 15일 | +2일 | 17일 |
… | … | … | … |
20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
3. 연차휴가 사용과 소멸, 꼭 알아야 할 규정들
✅ 사용 시 유의사항
- 1년 내 사용이 원칙 (발생일 기준)
-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단,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 “연차 있으니 언제 쓸지 알려주세요”라고 통보하고
- 정해진 기한까지 사용 권유한 뒤
-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소멸 처리 가능 (수당 미지급)
📌 하지만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연차는 사용자 귀책으로 미사용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
- 퇴직 전 마지막 월급과 함께 지급
- 퇴직예정자라면 남은 연차 개수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 최대 11일
입사 1년 경과 후: 15일 자동 부여 (출근율 80% 이상)
근속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최대 25일까지 증가
💰 사용 안 하면: 1년 후 소멸 또는 연차수당 지급 (조건 있음)
글을 마치며
연차는 고용주의 배려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쓰지도 못하고 날리거나 수당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시기, 출근율, 근속 연수에 따라내 연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모두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쉬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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