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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

by μιΖἒύ®⁜‱ 2022. 3. 1.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휴가 기간의 배정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부여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서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하여야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임금지급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  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고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 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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