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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by μιΖἒύ®⁜‱ 2023. 9. 18.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낮은 금리를 융자가 가능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각 용도별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내용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국가에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인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난 자
  • 일용근로자 - 자금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신청조건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소득 조건은 월평균 296만 원 이하여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조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며,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역 및 지사(전국 63개소)에서 방문신청받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1. 월평균 소득이 36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 ~ 대학생까지 자녀 1인당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한도액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종류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를 포함해 총 8종류로 나뉘며 한도액은 융자종류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융자 종류 한도액
의료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장례비 1,000만원 범위 내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내

 

 

종류별 융자조건

 

1. 의료비

근로자의 봄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합니다.

 

 

2. 장례비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드는 모든 비용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3. 부모요양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4.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자녀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자로 수업료 및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5. 자녀양육비

근로자의 만 7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6. 임금감소생계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경우(만원 단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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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신청일 기준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로 감소하였을 경우(만원 단위 산정)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소득이 감소한 달이 중복되지 않을 것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2023.01.05일부터 별도 공지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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