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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격조건

by μιΖἒύ®⁜‱ 2022. 3. 3.

올해부터 가구별 소득기준 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 하반기를 신청하면 6월에 1년 치 정산금액이 전부 입금됩니다. 하반기 금액과 정기 금액이 합쳐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상반기 9월1일부터 15일

    지급일 12월 - 예상금액의 35%

 

하반기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

    지급일 다음 해 6월 - 나머지 정산 

정기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되어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합니다.                        

   산정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자격조건

○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      이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에는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2억원 사이면 근로장려금이 50%줄어들고 1억 4천만원 이하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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