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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

by μιΖἒύ®⁜‱ 2023. 9. 21.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어 노후가 걱정이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로 스스로 찾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조연금 수급자격과 주요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액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이하 202만원 323만원

 

  • 월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부채}  × 연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령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 소득기준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소득자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는 제외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으로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를 통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재산소득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을 통한 소득과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을 포함합니다.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의 소득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시 주택의 시가표준액(6억 이상만 해당)과 자녀소유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일반재산

  • 건축물 -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
  • 토지 -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 기타 재산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 항공기, 선박 
  •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 자동차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처리 되는 차량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금융재산

  • 실제 자산조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부채

  •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부채(사채)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만 인정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가능(Tel 1355)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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