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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기간 내용 총정리

by μιΖἒύ®⁜‱ 2023. 7. 18.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갈수록 물가를 오르고 주머니 사정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와의 시간이 소중하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사실인데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내용 총정리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8년 도입이 되어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가구의 소득기준액이하인 경우만 지급이 되었고 그 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금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 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2개국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범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매월 25일 날 지급됩니다.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경우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 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신청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정부 24시 사이트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온라인)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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