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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맞춤형 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μιΖἒύ®⁜‱ 2023. 7. 6.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면 꼭 지원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거 수리,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6%에서 2023년도부터 47%로 늘어났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받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 주거급여 지급 대상(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자녀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자차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월 164,000월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임차료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호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주택의 개량을 지원합니다. 

 

보수범위 주기 지원
경보수 3년 457만원
도배,장판 등
중보수 5년 849만원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7년 1,241만원
지붕, 기둥 등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80%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서 10% 가산됩니다.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1회 수선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우선 실시
  • 확정 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우선
  • 가구원수가 동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우선
  •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해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각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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