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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1순위

by μιΖἒύ®⁜‱ 2022. 3. 11.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청약저축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은 돈으로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고 꼭 집이 아니더라도 이자와 소득공제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주택청약통장 하나쯤은 꼭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1순위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조건과 방법들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약자격

◎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를 말하며, 전용면적 85㎡이하(흔히 알고있는 34평 이하), 수도권이나 주요 지역이 아닌 경우 100㎡이하

 

-정부에서 공급하므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하고 연체 없이 24회 납입(투기과열, 과열지역 기준)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로 들어갈 경우 세대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아내의 통장이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되면 세대주변겨을 하는 것이 좋으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미혼이라면 세대분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합니다. 현재는 집이 없지만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브랜드 아파트(힐스테이트, 레미안, 자이 등)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브랜드 아파트일지라도 민간건설사가 참여해서 공공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 공고문 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주여야만 하고,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2순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급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공급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가입2년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로 예치금이 존재합니다. 

출처-청약홈

 

민영주택 추첨제와가점제

가점제의 경우 부양가족수 3년 이상 내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미혼의 경우 30세부터 점수가 들어갑니다. 기혼의 경우 결혼한 후부터 점수가 들어갑니다. 1년에 2점씩 늘어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달리 얼마나 많이 부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부었냐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2년을 가입했으면 4점이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추가됩니다. 

가점에에서 1순위가 안되었다고 해서 추첨제로 신청하시면 되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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