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부터 출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금융상품이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이자소득세비과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하는 상품으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품이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2023년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가입신청 가능
- (SC제일은행 - 24년 1월부터 운영)
- 영업일 오전 9시 ~ 6시 30분까지 신청 가능
가입신청기간
- 6월 가입신청 기간
6월 15일 ~ 6월 23일까지이며 15일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 5부제 시행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끝자리 3.8 | 끝자리 4,9 | |||||
6/18 | 6/19 | 6/20 | 6/21 | 6/22 | 6/23 | 6/24 |
끝자리 5,10 | 끝자리 1 ,6 | 끝자리 2, 7 | 모두 | 모두 |
- 7월 가입신청 기간
7월 3일 ~ 7월 14일까지 모두 신청 가능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을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비과세만 적용
- 계좌 개설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가입 제한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상품 구조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기여금 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2,400만원 ↓ | 1,600만원 ↓ | 2,4만원 | ~40만원 6.0% |
3,600만원 ↓ | 2,600만원 ↓ | 2,3만원 | ~50만원 4,6% |
4,800만워 ↓ | 3,600만원 ↓ | 2,2만원 | ~60만원 3,7% |
6,000만원 ↓ | 4,800만원 ↓ | 2,1만원 | ~70만원 3,0% |
7.500만원 ↓ | 6,300만원 ↓ | - | - |
유의사항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 불가
- 개인 가입요건 충족 시 가구당 계좌 제한 없음
-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영향 없음
-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그 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
-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둘 다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