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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총지원금 1,140만원 6개월까지!?

by μιΖἒύ®⁜‱ 2023. 7. 29.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젊은 인력을 채용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관련 직업을 제공하고, 기업은 청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기업과 국가의 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주목받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은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더 큰 성공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해나가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은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4인 참여 가능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전, 후방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대포자청년, 창업 7년 이내), 혁신혈 중소기업,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

 

 

청년 요건 정리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기준으로 하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가능하며, 세법 상 사업자가 등록자가 없어야 합니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이거나,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자는 가능합니다.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각각 채용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을 명시해야 하며 주 40시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월 190만 원 지원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침여일 기준 근로자수 최대 30명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로 기존 근로자수가 20명이었다면 지원한도 20명,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전 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입금의 90%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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