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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한도 총정리

by μιΖἒύ®⁜‱ 2023. 7. 2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고용 유지 시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포스터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서 채용일로부터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1년 이상된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6 개원 이상 실업한 청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기업대상 기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이리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대상 기준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한 경우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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