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이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요즘 많은 분들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일상의 일부분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열풍만큼이나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헬스장 환불 분쟁입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을 통해서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헬스장 환불 규정 ㅣ 언제든 해지 가능한 법적 권리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중도 해지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든 무관하며,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해지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변화, 일정 변화, 거주지 이동 등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해지를 막는 행위는 법률 위반일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권리를 제한하는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약관 조항의 무효)
-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효입니다:
→ 환불 불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2. 헬스장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여전히 많은 헬스장이 환불 요청에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곤 합니다. 특히 ‘환불 불가’, ‘중도 해지 시 전액 손해’와 같은 조항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약관규제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은 법적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헬스장 위약금 기준
많은 분들이 헬스장 환불 시 ‘위약금이 너무 세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 청구되는 금액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헬스장이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일할 계산으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후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6개월 이용권을 끊고 한 달 사용 후 해지할 경우, 한 달치 이용금과 위약금(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헬스장 사정으로 이용을 못 하게 된 경우라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은 물론 10%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금지
- 위약금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계속거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 기준
- 위약금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은 총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4. 헬스장 구독서비스 환불 ㅣ 자동결제 다크패턴 주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만 건을 넘어섰고, 그중 92%는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최근엔 모바일 앱을 통해 구독서비스 형태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소비자 기만 방식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가 끝까지 이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결제 사실을 몰랐다가 수개월치 요금을 지불한 뒤에야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비자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
자동결제 고지 누락: 38%
계약 해지 후 환불 거부: 33%
5. 헬스장 장기 계약은 이렇게 하세요.
헬스장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유도합니다.
가격이 저렴해 보이고, 다짐을 위해 긴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폐업, 환경 변화, 개인 사정 등 변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만 원 이상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폐업 시 할부 항변권을 활용해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계약 전에는 환불 기준, 위약금 조건, 자동결제 여부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계약 후라도 문제 제기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헬스장 계약은 단순한 운동 이용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십만 원의 비용이 오가는 만큼, 계약서 내용과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 어렵다는 말에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소비자는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헬스장 환불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법이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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