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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1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맞춤형 급여) 조건 알아보기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면 꼭 지원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거 수리,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6%에서 2023년도부터 47%로 늘어났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