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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1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생계곤란 위기상황) 점점 물가를 올라가고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주거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거주할 장소가 없어진 분들에게 정부에서 거주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더 이상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202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