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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생계곤란 위기상황)

by μιΖἒύ®⁜‱ 2023. 7. 8.

점점 물가를 올라가고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긴급주거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거주할 장소가 없어진 분들에게 정부에서 거주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더 이상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공간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구성원의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도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한시적으로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중위소득
1인가구 1,458,609원
2인가구 2,445,063원
3인가구 3,146,025원
4인가구 3,840,810원
5인가구 4,518,386원
6인가구 5,180,253원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

 

재산기준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구분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기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1 ~2인 3~ 4인 5 ~ 6인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에 1명 증가할 경우

    대도시 105,800원 ,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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