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1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낮은 금리를 융자가 가능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각 용도별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내용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국가에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일인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난 자 일용근로자 - 자금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신청조건 근..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