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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2025년부터 4,400만 원까지

by μιΖἒύ®⁜‱ 2025. 4. 14.

목차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2025년부터 4,400만 원까지 최근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결혼과 맞벌이를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존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던 수많은 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가구별 최대 지급액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요약 글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완화
-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대표로 가능, 배우자 소득 누락 주의
- 최대 330만 원 지급, 가구별 소득·재산 수준 따라 차등 적용

1.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자의 총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4,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단독 또는 홑벌이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맞벌이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 가구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단, 배우자의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5만 가구가 새롭게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던 일부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반가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4.400만 원 이하로 완화
  • 단독, 홀벌이가구는 기존 소득 기준 유지
  • 배우자도 소득이 일정 수진 이상 있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

 

2. 맞벌이 가구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맞벌이 가구라고 해서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한 가구당 1명만 대표로 하면 되며, 국세청은 신청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맞벌이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주이자 주 소득자가 신청하며, 이때 배우자의 소득이 반드시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누락된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자동 신청 안내를 보내며, 이를 통해 더욱 손쉽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도 대표자 1인만 신청하면 됨
  • 배우자의 소득 정보 누락 시 혜택 감소 가능
  •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자동 신청 안내 수신 시 빠르게 쉽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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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특히 맞벌이 가구는 가장 높은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330만 원

 

재산 기준은 배우자 포함 2억 원 이하로 유지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최종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매년 3월 정기신청을 통해 접수되며, 보통 6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마무리 글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국가 보조금이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소득기준 변화와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제도를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은 대표자 1명만 하면 되며,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5년 3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FAQ 관련질문

  • Q1. 맞벌이 가구 기준에서 근로소득 3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급여액이나 총 사업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 Q2.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쉰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3. 맞벌이 가구지만 주소가 다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르면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4. 신청할 때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소득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의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동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관련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Q5. 작년에 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자동 신청되나요?
    최근 2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 신청 안내 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 요건이나 재산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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