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용하지만 정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된 가구에 대해 그 특성에 맞는 혜택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① 소득인정액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2023년도 급여별 1인가구 선정기준
생계급여 | 623,368원 |
의료급여 | 831,157원 |
주거급여 | 976,609원 |
교육급여 | 1,038,946원 |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재산이 최저보장 수준 미달 여부 확인
- 급여종류별 소급자 선정기준 비교
-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지급
부양의무 기준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의 이유로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부양의무자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4 | |
생계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 |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 |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사회복지 담담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등
보장제도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620,289원 (4인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 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최소화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둘 다 해당할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 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그 밖의 지원
해산 급여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에 한함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에 한함
문의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마이홈(1600-1004)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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