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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by μιΖἒύ®⁜‱ 2023. 6. 19.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용하지만 정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된 가구에 대해 그 특성에 맞는 혜택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① 소득인정액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2023년도 급여별 1인가구 선정기준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재산이 최저보장 수준 미달 여부 확인
  • 급여종류별 소급자 선정기준 비교
  •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지급

 

부양의무 기준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의 이유로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부양의무자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4
생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사회복지 담담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등

 

 


 

보장제도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620,289원 (4인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 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최소화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둘 다 해당할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 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그 밖의 지원

 

해산 급여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에 한함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에 한함

 

문의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마이홈(1600-1004)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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