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 없이 통장 개설 및 예금, 대출상품 가입 및 금융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은행 업무처리방식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계약서류 자필 기재나 구체적인 응대방법이 없고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응대매뉴얼 마련
전담창구, 전담직원 배치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해서 전담창구를 배치하고, 신속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사에 따라 전담창구와 일반창구 중 선택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서류보조 가능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자 동행 없이 혼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 보조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반드시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그래도 기재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고객이 직접 기재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영업점에 방문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서 판매하는 전 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의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보조수단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합니다.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합니다.
음성 OTP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를 활성화합니다.
적용기간
2023년 6월 ~ 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시각장애인 혼자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을 계획입니다.
6월말 | 7월초 | 7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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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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