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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실업급여 수급조건

by μιΖἒύ®⁜‱ 2022. 2. 26.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대부분 받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에 속합니다.  

 

 

지급대상

◎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

◎ 비자발적 이직사유(쉬기 위해서나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대상 제외)

 

※피보험자 단위기간 -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

 

 

 

 

미지급 대상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중대한 보   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1 이전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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