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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

by μιΖἒύ®⁜‱ 2022. 2. 25.

장애인 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시화 통합을 도모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본인,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전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연금 지급액

장애인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22년 기초급여가 2.5% 인상되면서 300.000원에서 307.500원으로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대비 7,500원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의 부가급여(월 최대 8만)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 지참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신청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 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 작성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도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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