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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과 선정기준 유형별 이용요금

by μιΖἒύ®⁜‱ 2023. 7. 19.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책임과 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처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이를 돌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선정기준 총정리

 

 

 

목차
1. 아이돌봄 서비스란?
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3. 서비스 내용
4. 이용요금
5. 선정기준
6.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정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별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해 돌봄 자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제공

 

종류 대상  이용 시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기본)1회3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연된 만 12세 이하 시설아동 (기본)1회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종합형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도 신청 가능하나 별로 계약서 작성(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부담으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부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가능(사전 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유행성 질병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이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제공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3.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 범위

 

1.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활동 범위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모든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청소,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이용요금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

  • 야간 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37,5% 감액

 

 

2.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요금

  • A형 미취학 아동으로 가 85%, 나 60%, 
  • B형 취학 아동으로 가 75% 요금 적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징원율 50%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A형, 그 이전 출생은 B형으로 구분되어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5% 추가 지원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290원)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418원 1,662원 11,297원 1,993원 9,968원 3,322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7,974원 5,316원 6,645원 6,645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3. 시간제 서비스 요금

  • 야간 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A형, 그 이전 출생은 B형으로 구분되어 결정됩니다.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37,5% 감액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 10,080원 - 14,400원 - 14,400원

 

이용요금 모의 계산기

 


 

선정기준

 

1.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입증 서류 필요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존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합니다.

 

4.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월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신청 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아이 돌봄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전액 본인부담의 경우 아이 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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