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면 꼭 지원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거 수리,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6%에서 2023년도부터 47%로 늘어났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주거급여받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 주거급여 지급 대상(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자녀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자차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월 | 164,000월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임차료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호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주택의 개량을 지원합니다.
보수범위 | 주기 | 지원 |
경보수 | 3년 | 457만원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5년 | 849만원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지붕, 기둥 등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80%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서 10% 가산됩니다.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1회 수선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우선 실시
- 확정 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우선
- 가구원수가 동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우선
-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해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각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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