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올라 연료비가 많이 걱정되시죠?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지원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 기준 |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다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겨울 바우처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연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1인가구 : 총 149,800원
2인가구 : 총 205,700원
3인가구 : 292,500원
4인가구 이상 : 379,600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여름 | 31, 300원 | 46, 400원 | 66, 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구분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3.7.1 ~ 2023.9.30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4.30 |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겨울철로 나누어지는데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 가능)
읍면동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은행창구 및 공과급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본인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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