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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지원 세부 기준 내용

by μιΖἒύ®⁜‱ 2023. 7. 3.

여러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매입임대주택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세부기준 내용 알아보기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시중에 지어져 있는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을 한 뒤 임대를 내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부의 주거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 지원 내용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시세 기간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50% 이하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5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 40%이하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40%이하  최장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40%이하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매입 임대주택 세부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 도시근로자가수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3,683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조건

① 무주택자인 청년

②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④ 만 19세 ~ 39세

 

2021년 기준

순위 자격 조건 자산 자동차가액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자격 판단 검증 안함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신기준 충족하는 자
29,200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행복주택(청년) 자신기준을 충족하는 자
25,400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1 유형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

③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④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2 유형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③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④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⑥ 혼인가구

 

2021년 기준

순위 자격조건 총자산 자동차가액
1,2,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맞벌이 120% 이하
29,200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자
맞벌이 140% 이하
30,700만원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3,683만 원 이하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워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기준)

구분 소득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신청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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