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매입임대주택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시중에 지어져 있는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을 한 뒤 임대를 내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부의 주거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 지원 내용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시세 | 기간 |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50% 이하 |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50% 이하 |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 | 40%이하 |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 | 80% 이하 | 최장 6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40%이하 | 최장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40%이하 |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매입 임대주택 세부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 도시근로자가수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3,683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조건
① 무주택자인 청년
②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④ 만 19세 ~ 39세
2021년 기준
순위 | 자격 조건 | 자산 | 자동차가액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자격 판단 | 검증 안함 |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신기준 충족하는 자 |
29,200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행복주택(청년) 자신기준을 충족하는 자 |
25,400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1 유형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
③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④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2 유형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③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④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⑥ 혼인가구
2021년 기준
순위 | 자격조건 | 총자산 | 자동차가액 |
1,2,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맞벌이 120% 이하 |
29,200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자 맞벌이 140% 이하 |
30,700만원 이하 |
다자녀 매입임대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3,683만 원 이하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워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기준)
구분 | 소득 |
50% | 335만 9,099원 |
70% | 470만 2,739원 |
90% | 604만 6,378원 |
100% | 671만 8,198원 |
120% | 806만 1,838원 |
신청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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