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사업은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목표로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그에 따라 선정기준 있어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원래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하고 도심에서의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형은 젊은 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층에 20%가 배정되고, 산업단지형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90%, 고령자층에 10%가 배정됩니다.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되며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서 인근 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입주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확인하여 입주 희망지구의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신청을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대학생 기준
미혼의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자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소득 :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
만 19세 ~ 39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기준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근로자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창업인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19세 ~ 39세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지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9세 ~ 39세)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
19세 ~ 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자
유의사항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를 기준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 3인기준 671만 8,198원
120% : 3인기준 806만 1,838원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 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호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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