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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1,2,3순위 자격조건 정리

by μιΖἒύ®⁜‱ 2023. 7. 7.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 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 집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순위와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2,3순위 자격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이란?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거주할 주택을 정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임대조건

 

 

  • 무주택자
  • 만 19 ~ 39세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만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순위별 조건

순위 조건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창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대기간 및 거주기간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순위 200만 원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순위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급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2.3순위 200만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총 3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최장 6년), 졸업,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지원한도

 

대학생. 취업준비생 : 대학 소재지역 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지원한도 초과의 경우 전세대금을 입주가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공동거주의 경우 200% 이내)

 


 

지원금리 

 

 

  • 4천만 원 이하 연 1,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0%

 

우대금리적용 조건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0,5% p 우대금리 적용(최저금리 1.0%)

 

  • 청년 1,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자 0,5% 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 중복 불가)

 

  • 장애인, 장애인가구의 자녀 0,5% 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 중복 불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p 금리우대(최저금리 1,0%)

 


 

신청절차

 

  1. LH청약센터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 발표(개별 발표)
  4. 임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5. 입주
  6.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7. 전세가능 여부 검토
  8.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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