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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2,3순위 자격조건 정리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 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 집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순위와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이란?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거주할 주택을 정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임대조건 무주택자 만 19 ~ 39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만 19세 미만 39세 초과 ..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