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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확인

by μιΖἒύ®⁜‱ 2022. 12. 27.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거나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보험금에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 공감하실 텐데요. 월급은 그대로지만 4대 보험은 의무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수준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급여가 230만 원 미만인 사업 주민 와 신규가입 근로자만 해당하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근로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나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 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와 같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가 지원됩니다. 

 

 

● 예술인

 

예술인 역시 지원 가능한데요 특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지원 안되고 고용보험료만 80% 지원됩니다.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합니다.

 

 

● 건설/벌목업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고 최대 36개월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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