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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모음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by μιΖἒύ®⁜‱ 2023. 8. 15.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아이를 맡아 돌보는 경우가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치원에서 서울시에서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형 조부모 아이 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원 지원

 

서울형 아이 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이를 돌보는 기준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 해당되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3023년 가구월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1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조부모 돌봄비와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중에 택할 수 있습니다.

 

영아 2명은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 원을 지원하고,

영아 3명은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서비스기관

맘시터 : 0-2135-1384
돌봄 플러스 :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서비스 신청
  • 15일부터 30일까지  대상선정 안내
  • 익월부터 활동을 시작으로 익익월 20일 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9월 1일부터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www.umppa.seoul.go.kr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9월 오픈예정

 

 

 

서울형 아이 돌봄 활동 인증 방법


 

  •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인증
  • 아이를 맡기고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를 통해 QR코드 생성
  • 조력자 휴대전화로 QR코드 촬영해서 시간 확인

 

조력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시간 확인

 

※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 지원 중지

 

 

9월부터 시행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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